이 규정은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 송파구로부터 수탁한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작은도서관진흥법(이하 “작은도서관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치한 도서관을 말한다.
②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4조 제2항 제1호가목에 따라 설치한 도서관을 말한다.
③ “송파구립 도서관”이란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송파구가 설치한 도서관을 말한다.
④ “회원”이란 본 규정 제15조에 의거 회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⑤ “이용자”란 도서관을 방문 또는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⑥ “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⑦ “대표도서관 관장”이란 “조례” 제6조에 의거 송파글마루도서관 관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송파구립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송파구립도서관 운영
제4조(운영원칙)
① 송파구립도서관은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증진과 평생교육 지원 및 문화‧예술‧복지향상을 위해 운영한다.
② 송파구립도서관은 “조례” 및 “재단”이 정하는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대표도서관 관장은 매 사업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송파구립도서관은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업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초에 별도로 수립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송파구립도서관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회의는 대표도서관 관장의 주관으로 송파구청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제7조(통합자료선정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도서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료 구성 등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자료선정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통합자료선정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통합자료선정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대표도서관 관장이 되고, 위원은 각 도서관 파트장 또는 수서담당자로 선정하고, 외부위원은 독서동아리 회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통합자료선정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대표도서관의 수서담당자로 한다.
⑤ 통합자료선정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구성을 위한 장‧단기 장서구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서구성 비율 및 주제별 자료 평가에 관한 사항
3. 희망‧신간도서의 선정기준 및 방향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불용 결정, 기증‧교환‧관리전환‧폐기 및 제적에 관한 기준을 심의한다.
⑥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로 운영하며,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가 운영)
① 송파구립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가를 운영한다.
② 자원봉사활동가의 운영원칙은 구립도서관별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③ 자원봉사활동가의 세부사항은 각 도서관별 연간운영계획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가의 활동기간에 따른 장·단기 구분 운영
2. 장·단기 자원봉사활동가의 활동분야(도서배열정리, 환경미화, 재능나눔 등)
3. 장·단기 자원봉사활동가의 활동시간 및 원칙
4. 장·단기 자원봉사활동가의 접수 방법(접수 일자, 원칙, 방법 등)
④ 자원봉사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송파구립도서관 자원봉사 활동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⑥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1365포털사이트에 등록한 후 활동할 수 있다.
⑦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1365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관리 대장을 비치 운영한다.
제9조(이용구분 및 자격)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는 무료로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수 있으며 도서관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본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만 7세 이하의 유아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 도서열람 등 자료실 이용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시간)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규칙” 제3조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도서관 관장 및 권역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송파구청과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휴관)
도서관 휴관일은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다. 다만, 대표도서관 관장 및 권역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송파구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송파구립도서관의 시설 및 운영)
① “재단” 소속 도서관은 송파글마루도서관(송파스마트도서관 포함), 송파어린이도서관, 송파위례도서관, 거마도서관, 돌마리도서관, 소나무언덕 1호 작은도서관, 소나무언덕 2호 도서관, 소나무언덕 3호 도서관, 소나무언덕 4호 작은도서관, 소나무언덕 잠실본동 도서관, 송파어린이영어도서관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각 도서관별 시설 및 기본 운영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사용 및 수익허가 시설의 범위 등)
① 송파구립도서관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 시설은 글마루도서관의 북카페, 숲속극장으로 한다.
②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과 그 권리 의무 및 절차 등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 송파구 조례 등을 준용한다.
③ 사용료(대관료, 장비사용료)는 “조례” 제18조를 원칙으로 하고, 이용방법은 “규칙” 제22조를 따른다.
④ 시설물 대관 시에는 “규칙” 제22조에 의한 사용신청서에 사용계획서(별표 2)와 서약서(별표 3)를 첨부하여야 하며, 대관 신청을 받은 도서관장은 “별표 4”의 시설사용허가서를 작성하여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⑤ 시설사용에 따른 장비 사용료는 “별표 5” 와 같으며,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은 “조례” 제18조와 제19조에 따른다.
제14조(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개인정보 공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며, 개인정보 요구 시 본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회원관리
제15조(회원등록)
① 송파구립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자격은 “규칙” 제14조에 따른다.
② 이용자가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송파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제시하고 회원증을 발급받는다.
1. 성인은 생년월일과 주소가 기재된 공적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한다.
2. 중·고생은 생년월일이 있는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다만,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은 학생증은 주민등록등본이나 유선상으로 보호자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3.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반하고 보호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 없이 어린이가 회원가입 및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유선상으로 보호자에게 신분을 확인한 후 발급한다.
4.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과 함께 재외동포거소신고증 확인 후 발급한다.
5.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하는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 및 이용할 수 있다.
④ 가족이나 타인이 대신하여 회원에 가입할 수 없다. 단, 장애인 또는 만65세 이상 고령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등록 절차는 제15조 제2항과 동일하다.
제16조(회원구분)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한 때에는 일반회원으로 가입되며, 회원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일반회원, 경기회원: 제15조에 의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한 사람
② 책이음회원: 전국의 책이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동의한 사람
③ 특별회원: 강사, 다독자, 수상자 등 도서관 운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제17조(회원증 재발급)
①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15조의 절차에 따라 발급받는다.
② 회원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전 발급된 카드를 재사용할 수 없다.
제18조(회원책임)
① 회원은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회원이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사용정지 신청하고 제17조에 의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4장 자료이용
제19조(자료 대출)
① 회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단, 만 7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자녀의 카드로 대리 대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② 단행본 대출권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원, 경기회원 – 7권
2. 삭제<2022. 12. 16.>
3. 책이음 – 7권(총 30권 / 전국 책이음 참여도서관)
4. 그 밖에 도서관 관장이 인정할 경우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모체자료와 딸림자료는 합하여 1권으로 함께 대출할 수 있으며, 모체자료의 대출 시점을 달리하여 대출할 수 없다.
④ 반납한 자료는 당일 재 대출할 수 없으며, 다음 운영일에 대출할 수 있다.
⑤ “규칙” 제19조 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할 수 없다.
1. 연체중인 자료가 있거나 대출 중지 중인 회원
2. 회원증 미소지자(단, 모바일 회원증 및 서울시민카드 제시하는 경우 제외)
3. 회원이 자료대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대출시간은 각 자료실 운영시간으로 한다.
제20조(자료의 대출기간 연장)
“규칙” 제18조 2항에 따라 자료의 대출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7일간에 한하여 직접방문 및 홈페이지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2. 예약이 되어 있거나 상호대차 중인 자료는 연장할 수 없다.
3. 연체중인 자료가 있거나 대출중지 상태인 자는 자료를 연장할 수 없다.
4. 당일 대출한 자료의 연장은 불가능하며, 익일에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대출 및 이용제한 자료)
① “규칙” 제18조 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1.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등)
2. 관외대출시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사전류 등의 참고자료 및 멀티미디어(DVD)
4. 프로그램 교재 및 전시로 선정된 자료
5.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자료
6. 그 밖에 대표도서관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규칙” 제18조 3항 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선정적인 내용과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자료(인터넷사이트 포함)
2. 어린이의 독서생활화와 학습에 저해되는 자료(인터넷사이트 포함)
제22조(반납)
① 대출자료는 반납기한 내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외에 타인이나 우편으로도 반납할 수 있다.
② 딸림자료의 반납은 반드시 모체자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모체자료나 딸림자료 둘 중에서 하나만을 반납할 수 없다.
③ 대출자료는 대출한 도서관(해당 자료실)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시간은 각 자료실 운영시간으로 한다.
④ 도서관 폐관시간 중에는 외부의 반납함에 반납할 수 있으며, 반납함의 자료는 다음 운영일 오전 9시경에 반납처리 된다.(휴관일 제외)
⑤ 연체된 자료를 반납함에 반납하였을 경우에도, 이 이용자는 연체된 일수만큼 대출 정지 된다.
제23조(연체도서관리 및 반납독촉)
① 연체도서의 반납독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연체 22일 이내: 단기연체자 SMS 발송(최소 4회 이상)
2. 연체 23일 이상: 전화 독촉
3. 연체 61일 이상: 독촉장 E-메일, 문자 또는 우편엽서(“별표 6”) 발송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반납 상태인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아 제적처리한다.
1. 대출자료의 회수비용이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2. 지속적인 연락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24조(연체자 대출정지)
① 대출자료를 반납일 내에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여 반납할 경우 연체일 수 만큼 대출정지한다.(단, 최대 90일까지)
② 대표도서관 관장이 도서관 업무수행(감염병 확산, 특별행사 등)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 협의를 통해 연체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망실도서의 처리)
① 망실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가 대출 도서를 분실한 경우
2. 180일 이상 반납되지 않는 도서
3. 원인불명의 부재 자료
② 망실 및 분실도서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은 대출받은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 도서관에 즉시 신고하고, 동일 도서(저자, 서명, 출판사 동일)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품절 및 절판된 자료 또는 전집으로만 구매 가능한 자료는 시가로 변상한다.
2. 딸림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자료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변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모체자료 시가의 50%를 변상한다.
3. 도서 분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자료관리시스템에 분실도서로 등록을 한다.
4. 이용자가 동일도서 또는 시가로 변상한 때에는 분실ㆍ훼손도서등록대장(“별표 7”)에 등재하여 처리한다.
5. 현금 변상의 경우에는 당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기타수입금 처리를 한다.
제26조(자료예약)
① 도서예약은 대출된 도서에 한하여 도서관에 직접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1인당 3권, 1권당 5인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예약대기일은 반납일과 휴관일을 제외하고 예약지정 다음 날부터 3일 간으로 한다.
③ 대출가능 상태인 도서는 예약이 되지 않는다.
제27조(웹 콘텐츠 및 E-Book)
① 웹 콘텐츠는 전자책, e-learning, vod, Audio book 등 웹을 통해 서비스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
② 웹 콘텐츠는 회원에 한해 로그인한 후 이용할 수 있다.
③ 웹 콘텐츠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한다.
④ 회원은 사전에 동의 없이 웹 콘텐츠를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배포하거나 게재할 수 없으며, 법령에 저촉되는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
⑤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며 또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가 자신의 승낙 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관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장서관리
제28조(장서관리 계획 수립)
① 지역 및 이용자 특성에 맞는 장서를 주제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 이용자정보요구에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고 건전한 독서 장려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매년 초에 장서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② 장서관리 계획에는 주제별 특성화 정기구입 및 희망도서 처리기준, 형태별 자료의 구입예산 비율, 기증자료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자료의 기증)
도서관 자료의 기증은 “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제30조(수서 및 분류 ㆍ 정리업무 지침)
효율적인 자료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수서·분류·정리 업무매뉴얼 등은 각 도서관별로 지침을 따로 정한다.
제31조(자료선정 기준 및 희망도서 신청)
① 도서관 자료의 선정기준은 “규칙” 제21조에 의거한다.
② 희망도서는 송파구 통합도서관 도서 대출 이력이 있는 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③ 희망도서는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으로 회원 한 명당 매월 3권, 1년 20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국외서 신청은 송파대표도서관에서 신청 가능하며 회원 한 명당 1년 2권으로 제한한다.
2. 송파어린이영어도서관은 아동 영어도서만 희망도서 신청이 가능하며 회원 한 명당 매월 3권, 1년 20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희망도서로 신청할 수 없다. (단, 각 호를 준수하고 도서관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지침은 별도 수립한다.)
1. 교과서 및 참고서, 문제집, 수험서
2. 전집(단, 정기도서구입 시 고려하여 반영)
3. 구입 중이거나 정리중인 자료
4. 연속간행물
5. 품절, 미출간 자료
6. 유사자료가 많이 소장되어 있는 경우
7. 공공도서관 장서로 부적합한 자료(공공성에 위배되는 자료)
8. 출판년도 5년 이상이 경과한 자료
9. 영리 및 홍보 목적으로 신청한 자료(저자 및 출판 관련자 신청자료 포함)
⑤ 제 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신청한 경우 자료선정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희망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1. 소장자료(최대 3권까지 가능)
2. 5만원 이상의 고가 자료
3. 삭제<2023. 7. 5.>
⑥ 도서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희망도서를 대출하지 않은 회원은 익월 희망도서 신청을 제한한다.
제32조(자료의 교환 ㆍ 이관 ㆍ 제적 및 폐기)
① 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제적 및 폐기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2항”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
가.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활용화
나.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다.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2. 자료의 제적 및 폐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이용가치의 상실
나. 훼손 또는 파손·오손
다.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대표도서관 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3. 자료의 제적 및 폐기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다항은 제외한다.
② 대표도서관 관장은 위 사항을 참고하여 자료의 교환 ㆍ 이관 ㆍ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33조(독서문화프로그램의 운영)
① “규칙” 제27조에 의거하여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초에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유료프로그램 수강료는 “조례” 제18조, 감면은 “조례” 제19조에 따른다.
제35조(출입제한구역)
도서관의 시설관리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 제한 표지가 있는 장소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질서유지)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을 훼손하거나 훔치는 행위
2. 악취를 풍기는 행위, 잡담 및 혼잣말, 과도한 출입과 주변 배회, 고성, 폭언, 음주, 소란 등 도서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도서관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4. 인터넷 이용 시 불건전한 내용에 접속하는 행위
5. 열람실 내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전자기기를 통해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6. 종교의 선교활동을 하는 행위
7. 도서관내에서 상품 매매 또는 선전하는 행위
8. 도서관 직원 및 이용자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는 행위
9. 도서관 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0. 기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11. 무단집회 및 정치관련 행위
12. 감염병 예방사항 및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13.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
14. 도서관 소장자료의 불법 복제 또는 배포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 · 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하는 행위
15. 도서관 규정에 근거한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37조(제재)
① 대표도서관 관장은 이용자가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 조치할 수 있다.
② 제36조 각 호를 위반한 이용자가 도서관의 조치에 불응하거나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장 또는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36조 각 호를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별표 9]에 따라 주의, 경고, 이용제한 등의 단계별 절차를 취한다.
제38조(규정외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도서관 관례 및 “재단”의 방침에 따른다.